전략경영연구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연구윤리 규정(안)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략경영연구』에 투고되는 논문 및 학술 활동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이하 “생성형 AI”)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 문제를 예방하고, 연구의 투명성, 독창성, 책임성 및 학술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도표, 코드, 음성, 영상, 데이터, 요약문
등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수정·변환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말한다. 여기에는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Perplexity, Grok, DALL-E, Midjourney,
Runway 등 대형언어모델, 이미지·영상
생성 도구, 코드 생성 도구, 자동 번역·요약 도구 등이 포함된다.
- “AI 활용”이란 연구자가 논문 작성, 문헌 검토, 이론 개발, 연구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코드 작성, 도표·이미지 생성, 번역, 문장 교정, 참고문헌 정리 등 연구 수행 및 원고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활용기록”이란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하여 도구명, 버전, 사용 일자 또는 기간, 사용 목적, 주요 입력 내용, 산출물의 활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 연구자는
생성형 AI가 연구자의 독창적 사고, 이론적 기여, 학술적 판단, 연구윤리상 책임을 대체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는 연구 수행 및 원고 작성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될 수 있으며,
논문의 핵심 주장, 이론적 틀, 가설
설정, 연구결과 해석, 결론 및 학술적 기여는 연구자
자신의 독립적 판단과 책임에 기반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가 생성하거나 수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최종 원고의
정확성, 독창성, 무결성, 표절 여부, 저작권 침해 여부, 인용의 적절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생성형 AI의 산출물을 자신의 독창적 연구 성과로 허위 표시하거나, AI가
생성한 내용·자료·인용·분석결과를 검증 없이 제출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 생성형 AI 활용 여부는 그 사용이 연구의 내용, 방법, 해석 또는 표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경우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저자 등재 관련 원칙
- 생성형 AI 및 AI 기반 도구는 연구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저자로 등재될 수 없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생성·수정·보완된
원고, 도표, 이미지, 코드, 분석결과 또는 기타 산출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 저자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자로서의 책임, 기여
요건,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제5조 허용되는 활용 범위
저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생성형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종 내용의 정확성, 타당성 및 연구윤리 준수 여부는 저자가 직접 검토하여야 한다.
- 문법, 철자, 문장 구조, 가독성
및 언어 표현의 개선
- 한국어·영어 등 언어 간 번역 또는 표현 검토의 보조
- 참고문헌
형식 정리, 표기 방식 점검 등 형식적 보조 작업
- 연구
아이디어, 연구 질문, 검색 키워드, 문헌 정리 방식 등에 대한 초기 브레인스토밍
- 통계
코드 작성, 디버깅, 데이터 정리 코드 작성 등의
보조
- 공개
자료의 요약, 분류, 정리 등 연구자의 검토를 전제로
한 보조적 작업
- AI 기술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거나, 연구 방법상 AI를 활용한 자료 수집·분석·분류·예측
등을 수행하는 경우
제6조 제한 또는 금지되는 활용
범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 연구
질문, 이론적 틀, 가설, 결과 해석, 결론 등 논문의 핵심 학술 내용을 생성형 AI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
-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장, 분석,
해석, 결론을 연구자의 독창적 기여인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 존재하지
않는 문헌, 허위 인용, 허위 DOI, 허위 통계치, 허위 데이터 또는 허위 사례를 생성형 AI를 통해 작성하거나 이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결측치나
부족한 자료를 엄격한 방법론적 근거 없이 생성형 AI가 만든 가상 자료 또는 합성 자료로 임의
보충하는 행위
- 타인의
저작물, 미공개 원고, 심사 중인 논문, 비공개 데이터 등을 생성형 AI에 입력하여 재작성하거나
요약한 후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 민감정보, 기업 비밀, 비공개
연구자료, 출판 전 원고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하는 행위
- AI 생성 탐지를 회피하거나 심사 과정을
조작하기 위하여 원고 내에 숨은 프롬프트, 은닉 텍스트, 기계
판독용 지시문 등을 삽입하는 행위
- 도표, 이미지, 그림, 시각자료를
생성형 AI로 생성·변형·합성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행위
제7조 AI 활용 사실의 공개
- 저자는
생성형 AI를 논문 작성 또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경우, 원고 말미의 저자고지사항 또는 별도의 “생성형 AI 활용 고지” 항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활용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사용한 도구명 및 가능한 경우 버전
② 사용 일자 또는 사용 기간
③ 구체적 사용 목적
④ 산출물의 활용 방식
⑤ 최종 내용에 대한 저자의 검토 및 책임 확인
- 단순한
맞춤법 검사, 철자 교정, 일반 워드프로세서 내
문법 점검 기능 등 생성형 AI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 편집 도구의 사용은 별도 고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 AI 기술 자체가 연구대상이거나, AI를 자료 수집·분석·분류·코딩·예측 등 연구 방법의 일부로 활용한 경우에는 연구방법
또는 자료분석 절에서 그 절차, 도구, 입력자료, 검증 방식 및 재현 가능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도표, 이미지, 개념도, 그래프, 시각자료 등을 생성형 AI로 생성 또는 수정한 경우에는
해당 그림 또는 표의 주석에도 AI 활용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 AI 활용 고지 예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고지할 수 있다.
- 문장
교정 목적의 활용
“저자는 본 논문의 문장 가독성 및 영어 표현 개선을 위해 [도구명/버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모든 이론적 주장, 분석,
해석, 결론 및 잔여 오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코드
작성 또는 디버깅 보조
“저자는 본 연구의 통계 코드 작성 및 오류 점검 과정에서 [도구명/버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최종 분석 코드와 결과는 저자가 직접 검토·검증하였다.”
- 문헌
정리 및 브레인스토밍 보조
“저자는 연구 초기 단계에서 문헌 검색 키워드 정리 및 연구 아이디어 탐색을 위해 [도구명/버전]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실제 인용 문헌은 모두 원문을 직접 확인하였다.”
- 연구방법상 AI 활용
“본 연구는 자료 분류 과정에서 [도구명/모델명/버전]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입력자료, 분류 절차, 검증 방법 및 한계는 연구방법
절에 기술하였다.”
제9조 자료의 정확성, 인용 및 저작권에 대한 책임
- 생성형 AI는 사실과 다른 정보, 존재하지 않는 문헌, 편향된 해석, 불완전한 코드 또는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저자는 AI 산출물의 정확성을 반드시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가 제시한 인용, 참고문헌, 통계자료, 사례, 법령, 기업정보, 데이터 출처 등은 원천자료를 통해 실재 여부와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작성 또는 수정된 텍스트, 이미지, 표, 그림, 코드, 데이터 등에 표절,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편향적 서술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저자는 AI 산출물이 기존 저작물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출처 표시, 사용
허락 또는 권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편집위원 및 심사자의 AI 활용 원칙
-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투고 원고, 심사 의뢰서, 심사평, 저자 답변서, 편집위원회 내부 논의자료, 비공개 데이터, 부록 등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의
기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과
심사자는 투고 원고 또는 그 일부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업로드하거나 입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원고의 기밀성, 저작권, 개인정보 및 연구윤리 보호를 위한 것이다.
- 심사자는
원고의 학술적 가치, 이론적 기여, 방법론적 타당성, 자료의 신뢰성, 결과 해석 및 게재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생성형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 심사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심사평의 문법, 표현, 가독성
개선을 위해 생성형 AI를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심사평의 내용, 판단 및 책임은 전적으로 심사자
본인에게 있다.
- 편집위원은
원고 배정, 심사자 선정, 심사결과 판단, 게재 여부 결정 등 편집상 핵심 판단을 생성형 AI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
- 편집위원
또는 심사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활용 범위 및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권한
- 편집위원회는
투고 원고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와 공개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생성형 AI 활용기록, 원천자료
확인 내역, 코드 및 분석 절차, 인용 검증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의 과도한 사용, 공개 누락, 허위 고지,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고 수정, 추가 설명, 심사 보류, 게재 불가, 게재 후 철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생성형 AI 활용 자체만을 이유로 원고를 거부하지 않으며, 연구의
독창성, 투명성, 방법론적 타당성, 연구윤리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2조 규정 위반 시 조치
- 저자가
생성형 AI 활용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연구윤리 위반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허위 자료, 허위 인용, 표절성 문장, 조작된 이미지 또는 부정확한 분석결과를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원고에 대해 게재 거부, 수정
요구, 심사 중단, 게재 논문 철회, 향후 투고 제한 또는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편집위원
또는 심사자가 원고 기밀성 원칙을 위반하여 투고 원고 또는 심사자료를 외부 생성형 AI 도구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 배제,
심사 무효 처리, 편집위원회 내부 보고, 관련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위반
행위의 판단 및 제재 수준은 행위의 고의성, 위반의 중대성,
원고 또는 심사 과정에 미친 영향, 연구윤리 규정 및 학계의 일반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3조 시행 및 개정
-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생성형 AI 기술 및 학술출판 윤리 기준의 변화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본 규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략경영연구』 연구윤리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및 국내외 학술출판 윤리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