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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전략경영학회

 

정   관

 

제정 : 2004. 11. 26  본학회창립총회

개정 : 2008.  4. 19  본학회정기총회

  개정 : 2011.  4.  9  본학회정기총회

 개정 : 2015.  2.  6  본학회임시총회

   개정 : 2017.  2. 15  본학회임시총회

   개정 : 2021.  4. 17  본학회정기총회

개정 : 2021.  9.  7  본학회임시총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전략경영학회(Korean Society of Strategic Management(KSSM), 이하 학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전략경영분야의 학문연구와 한국형 전략 모델 정립을 통해 한국 기업경영방식의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 국가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위치) 학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두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략경영에 관련한 학문분야 및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 연구

      2. 전략경영 이론에 관련한 학술발표 대회 및 학계 및 실무에서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3. 전략경영 이론 및 실무에 적합한 이론을 발표할 수 있는 학술지 발간

      4. 학제간 공동연구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전략경영’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주제 탐색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활동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회원

         (2) 준회원

         (3) 기관회원

      2.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회원은 본 회의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일반개인회원과 영구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① 전략경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기획 및 전략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 가항과 동등한 자격을 이사회가 인정하는 자

         (2) 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전략에 관심이 있는 석사 과정 이수자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석사학위 취득이후 정회원으로 승격한다.

         (3) 기관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회원으로서 일반기관회원과 영구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전략경영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가입금과 함께 본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2.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 소정의 탈퇴신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한다.

      3. 제1항에 의한 가입금은 이사회에서 이를 정한다.

 

제7조(회비 및 부담금)

      1. 회원은 본회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연회비, 기타 부담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에 대한 연회비 등의 금액과 부과방법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명부 및 관리) 본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2. 지도, 연구 전문분야

      3. 입회년월일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회장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2. 소속 연구분과의 분과위원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 및 연구분과의 업무에 대하여 임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등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발표와 발표회에 소정의 수속을 걸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의 준수

      3. 가입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회원으로서의 신의성실의 의무 준수

      

제11조(회원의 징계 및 종류) 

      1. 본회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제10조의 의무에 위배한 때

         (2) 회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 및 본회 산하조직의 명칭과 표지를 사용한 때

         (3)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4) 본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1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회원 자격정지

         (3) 제명

      3. 회장은 징계사유를 인지하거나 보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4.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정지) 

      1. 본회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되었을 때

         (2) 탈퇴하였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2. 회원이 2년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그때부터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이 회복된다.

      3. 제2항에 의거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의 이미 납부한 가입금, 회비, 및 부담금 등은 일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집행임원

      4. 감사

      5. 이사는 회장과 차기회장을 포함한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2. 회장이 임기전에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이내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3.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임원의 결원으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임원의 사임은 당해 임원이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이를 수리한 때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회장 추천위원회가 회장 후보 1인을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인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회장 추천위원회는 총 7명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3명은 당연직으로 현회장, 전임회장, 차기회장을 포함한다.

      2. 감사는 회장의 제청과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3. 집행임원은 기존 집행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집행임원의 자격은 집행임원회비를 납부하고 집행임원회의에 년 1회 이상 출석(위임자 포함)함으로써 유지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 즉시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제17조(상임임원의 겸직금지) 학회로부터 보수를 받는 상임임원의 경우 겸직을 금한다. 

 

제18조(업무의 계속성) 임원은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또 후임회장의 선출 때까지 전임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및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원총회, 집행임원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을 맡는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또한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차기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집행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집행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제20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의 예산의 집행에 대한 감사

         (2) 본회의 결산 및 재산 운영상황에 대한 감사

         (3) 기타 본회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감사

         (4)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2. 감사는 감사보고를 위해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또는 4월에 실시하며 총회의 소집권자는 회장으로 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집행임원회의나 이사회 의결로서 요구할 때

         (3)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할 때

      2. 전항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소집방법)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주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과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총회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등이 정하는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 변경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4. 회비 및 부담금의 결정

      5. 기타 정관의 변경

      6. 법인의 해산결의

      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해산에 관하여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정관을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6조(총회의결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과 차기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단,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결권을 타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회장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각종 규정 및 주요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승인 및 결산의 심의

      4.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7. 지회 및 분회 등 기구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결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구성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법인과 의장 또는 구성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31조(집행임원회의)

      1. 집행임원회의는 회장, 차기회장 및 집행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2. 집행임원회의는 학회의 주요 운영을 심의, 결정한다.

 

제32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을 담당한다.

      2. 위원장 및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1년 단위로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4. 그밖에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3조(분과위원회) 

      1. 본 학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학회 발표 논문의 선정, 소규모 연구 모임의 주도 등 분과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정 및 수익금 조성)

      1. 학회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금액의 회비를 회원으로부터 징수한다.

      2. 학회는 학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경비) 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가입비

      2. 회비

      3. 특별회비

      4. 이사회비

      5. 참가비

      6. 논문 게재비

      7. 연구 및 교육 용역비

      8. 기부금 및 찬조금

      9.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

      10.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수입금

      

제36조(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매회계년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실적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받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전항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회장 및 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여비, 회의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8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40조(잔여재산처리)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서면결의) 회장이 이사회의 부의사항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43조(기타)

      1.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정관을 변경,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44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업소의 소재지 변경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3. 본 학회의 해산

 

부   칙

 

1. 본 정관은 201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한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