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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경영연구 편집방침 ▣


 

전략경영연구는 한국 전략경영학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전략경영분야와 관련된 경험적, 개념적 연구논문과 사례 등을 게재하고, 또한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원들에게 학문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도움이 될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한국전략경영학회의 학술지이다. 이에 전략경영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함)는 한국전략경영학회의 학문적 발전을 위하여 수준 높은 전략경영학관련 논문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 편집, 발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전략경영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 전략경영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1. 경쟁전략 (Competitive Strategy) 

2. 기업전략 (Corporate Strategy) 

3. 글로벌경영 (Global Business)

4. 기업지배구조와 최고경영진 (Corporate Governance and Top Management Team) 

5. 조직이론 및 전략적 인사관리 (Organizational Theory and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6. 혁신 및 기술전략 (Innovation and Technology Strategy) 

7. 기업가정신과 벤처전략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Venturing)

8. 이해관계자관리와 사회적책임 (Stakeholder Management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9. 경영사례 (Management Cases)

10. 여타 기업경영 관련 주제 (Topics Not Classified Elsewhere)

(2)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집필자가 진다.

(4)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전략경영학회가 갖는다.

(5) 투고시 논문심사료는 없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안은 제17권 제2호(2014년 8월)부터 적용된다. 

(6)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7) 논문의 심사과정

1. 전략경영연구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논문이 온라인 투고 시스템에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자문을 받아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선정기준은 논문의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높음은 물론, 투고자의 소속기관을 고려하여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장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할 경우에는 학회장이 임시편집위원장으로서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편집위원의 자문을 받아 2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4. 투고된 논문은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의 결과가 2인 게재불가로 판정될 경우는 게재를 불허한다. 심사의 결과가 게재가능과 게재불가, 또는 수정후 재심사와 게재불가로 양분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해당 분야 편집위원 및 제 3심사자와 상의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5.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온라인에 등록하여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집필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편집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는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그때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심사과정으로부터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7. 논문집필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8.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9. 특별기고로 초청받은 논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심사과정을 경유하여 필요한 수정을 필한 후 게재한다.

(8) 논문 게재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인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9) 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 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학술지의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0)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저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

(1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한국전략경영학회>가 소유하며, 게재 확정된 논문의 저자는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12) 전략경영연구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하며 필요하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 전략경영연구 윤리헌장 ▣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윤리는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연구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게재하는 전문 학술지로써의 근본을 지키는 것이며,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연구윤리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학회의 연구윤리는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앞으로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다음과 같이 연구자․편집위원․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절 연구자 연구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주장․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전략경영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제9조 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008년 6월 1일


윤리위원회


김영배(KAIST), 김희천(고려대), 권석균(한국외대), 조남신(한국외대), 장세진(KAIST/NUS)